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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구리( 동 )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구리를 시중보다 싼값에 구입하여 이익을 남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구리 대금을 받더라도 동거 녀에게 지급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구리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구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리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합계 46,8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0개월 여 간 12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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