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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30 2013고단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교차로를 증포동 방면에서 설봉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가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분수대 오거리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 및 같은 피해자 F(여, 1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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