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교차로를 증포동 방면에서 설봉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가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분수대 오거리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 및 같은 피해자 F(여, 1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