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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1 2014고합4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5:15경 순천시 C아파트 1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2013. 11.경 가출한 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딸이 설 명절에 일찍 집으로 돌아가 버려 외롭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집 작은방에 처의 옷을 모아놓은 후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는 침대와 방 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C아파트 101동 중 1102호를 수리비 약 480,0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 입원확인서 사본 및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 중 피고인이 거주하는 1102호에 불을 놓아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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