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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667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54,678...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면 6행의 “2011. 1. 17.”을 “2012. 3. 30.”로 고친다.

2면 11행의 “B양돈 영농조합법인”을 “B영농조합법인(변경 전 상호 B양돈 영농조합법인)”으로 고친다.

3면 3행의 “645,678,990원”을 “654,678,990원”으로 고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거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0. 5. 19.자 우리손영농조합법인과 가천영농조합법인 사이의 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이므로 이에 따른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A는 주식회사 이지바이오시스템(이하 ‘이지바이오’라 한다)의 계열회사들과 기업집단 외부의 양돈전문회사들의 합작형태로 설립한 회사인데, 2009. 5. 15.자 매매사례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아니나 A의 최초 출자자들이 종래의 합작관계를 해소하거나 그 지분율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지바이오의 계열회사인 우리손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주식을 처분한 거래이고, 그 가액은 출자한 금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매매가액 역시 이 사건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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