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의 우리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비밀번호를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 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3회 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D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를 사업자금 관리 계좌로 정한 점, ②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는 위 식당의 사업자금 관리 계좌 외에 이 사건 계좌가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식당의 사업자금 관리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및 조회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가 계좌번호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만약 위 E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가 ‘D’ 식당의 사업자 계좌였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15쪽), "저는 고소인의 다른 계좌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