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심판대상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의 우리은행 계좌(F)의 비밀번호를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 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3회 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우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거래내역을 조회하지도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우리은행 콜센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E과 상담원의 대화를 녹음한 CD와 녹취록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전화번호로 위 계좌 조회 내지 확인을 3회 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원이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상담원의 진술 내용상 당시 계좌비밀번호까지 입력함으로써 조회 내지 확인에 성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2011. 6. 1.에서 2012. 1. 20.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전화번호로 위 계좌를 조회한 내역이 없다는 이 법원의 우리은행 사실조회결과와도 배치되고 있어, 앞서의 사정 및 피고인에 대한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