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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0 2015고정43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30』 피고인은 2015. 2. 14.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근무 중인 경위 E에게 욕설을 계속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F에게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내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5 고 정 621』 피고인은 2015. 5. 7. 20:4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제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출입문에 서 있는 경사 F에게 " 야 좆같은 개새끼야", " 너가 보이는 게 없냐,

개 새 꺄", '야 이 씨 발 놈 아, 교도소에 쳐 넣어 라" 라는 등 약 20분 가량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신 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5 고 정 703』 피고인은 2010. 6.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2012. 2.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09: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애 월리에 있는 성안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 미터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무등록 49 씨 씨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 인은 위 1 항의 무등록 49 씨씨 오토바이 실질적 보유자이다.

오토 바 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1 항과 같이 약 35 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30]

1.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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