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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7가합101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I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3) 피고 C, D는 아래 이 사건 수색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 C는 J대학교 공과대학의 교수이다. 4) 이 사건 수색 당시 피고 E, F은 J대학교 공과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생 겸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고, 피고 G은 J대학교 공과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박사 과정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고 H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라 한다)을 졸업하고 J대학교 공과대학원의 석사 과정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수색의 시행 1) 피고 회사의 서울연구소에서 2014. 2. 7.경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색검증영장 집행(이하 ‘이 사건 수색’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이 사건 수색 결과 피고 회사의 서울연구소에 있던 피고 E, F, G, H이 사용하던 각 컴퓨터에서, 피고 E의 경우 K, 피고 F의 경우 L, 피고 G의 경우 M, 피고 H은 N[이하 사양(version)을 구별하지 않고 ‘I’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하 피고들 중 피고 E, F, G, H만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피고 행위자들’이라 한다). 3) 피고 행위자들은 각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스스로 I을 복제설치하였었는데, 피고 E의 컴퓨터는 J대학교 소유의 노트북으로서 피고 E에게 학습용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피고 F, G의 컴퓨터는 각 피고 회사의 소유물이었으며, 피고 H의 컴퓨터는 그의 개인 소유 노트북이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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