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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76915
투자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① 원고와 피고 B 및 대왕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2013. 7. 26. 서울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동업 과정 1) “F 강남점”이라는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던 피고 C은 2012. 5.경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 등록한 원고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원고의 동업제의에 따라 “F 종로점”이라는 피아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 C은 자신의 모친인 피고 B 명의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공동으로 2013. 7. 26. 대왕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할 장소로서 서울 종로구 E빌딩 301호, 302호를 보증금 4,800만원, 차임 월 400만원, 정액관리비 월 160만원, 기간 2013. 9. 21.부터 2015.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B은 공동설립자로서 2013. 10.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이하 ‘이 사건 학원설립등록’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10. 24. 피고 B과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역할의 분담)

1. 피고 B과 원고는 학원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업무를 하며 학원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한다

(단, 피고 B은 학원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업무를 대리인 피고 C을 통하여 대신한다). 제3조 (이익의 배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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