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80』
1.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B’ 등의 스마트 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에서 ‘C’ 신문의 구인 광고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으로 들어온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인출 책 및 송금 책’ 역할 분담을 하고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3. 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해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BC 회사 BD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BE 은행 계좌 (BF) 로 송금하면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대출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