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B 묘지 3,074㎡ 중 262㎡ 등 별지 불법 산지 전용 내역 기재와 같이 산 지인 7 필지 토지 합계 37,249㎡ 중 1,927㎡를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토사를 쌓아 두는 적재장으로 사용하며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2.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남 산청군 C 유지 483㎡( 공시 지가 없음) 등 별지 불법 농지 전용 내역 기재와 같이 농지인 8 필지 토지 합계 15,592㎡ 중 9,980㎡( 공시 지가 합계 41,011,480원 )를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토사를 쌓아 두는 적재장으로 사용하며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산림 지리 정보, 참고용 현황 도면,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