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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026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13. 4. 14. 재해를 당하여 2014. 12. 8.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부인인 피고 B과 그 사이의 자식들인 피고 C, E, D, 그리고 원고가 있다. 2)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망인이 입원치료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망인이 2013. 9. 15. 반혼수상태에 빠진 이후 지급된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3) 피고들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보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원고가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4,976,236원 중 84,541,133원[= 464,976,236원 × 원고의 상속지분 2/11, 원 미만 버림]을 상속받았는데, 피고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금액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3.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에서 망인의 G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H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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