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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나73271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들 채무 사이의 중첩관계가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경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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