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5%,...
이유
갑1, 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 17. 피고 주식회사 D의 보증하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함)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9. 1. 31.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 이 원고에게 가시설토목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기성고보다 공사대금을 더 많이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면 반환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쓰고 위 8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마무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조건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1호증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9. 1. 31.로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들 주장과 같은 조건의 기재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