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있는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4. 30. 울산 중구 B동, 울주군 C리, D리 일원 1,863,443㎡를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E지구”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국토해양부고시 F로 고시하였고, 2009. 12. 28.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사업면적을 1,859,167㎡로, 사업자를 원고로, 사업기간을 2008. 4. 30.부터 2015. 6. 30.로 각 변경하여 이를 국토해양부고시 G로 고시하였다.
나.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7. 1. 위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지구명칭을 “H지구”로, 사업시행기간을 2008. 4. 30.부터 2020. 6. 30.로 각 변경하여 이를 국토교통부고시 I로 고시(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피고 등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울산 울주군 J) 전 소유자 지분 등기일 등기 원인 K 답 2,212㎡ L 1/2 2018. 8. 6. 2018. 8. 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피고 1/2 2019. 7. 4. 2019. 7. 3. 수용 M 답 1,765㎡ N 3/14 2019. 7. 4. 2019. 7. 3. 수용 피고 7/14 2019. 7. 4. 2019. 7. 3. 수용 O 2/14 2018. 8. 24. 2018. 8. 2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P 2/14 2018. 8. 17. 2018. 8. 1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Q 답 2,573㎡ N 3/14 2019. 7. 4. 2019. 7. 3. 수용 피고 9/14 2019. 7. 4. 2019. 7. 3. 수용 O 2/14 2018. 8. 24. 2018. 8. 2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R 답 164㎡ N 3/14 2019. 7. 4. 2019. 7. 3. 수용 피고 9/14 2019. 7. 4. 201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