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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11:05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155 앞 노상에서 방학동 방향에서 도봉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차량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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