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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01 2017허8251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1. 2016당184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8. 2./ 2011. 11. 15./ 제890154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용 홍삼엑기스(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홍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홍삼주스, 인삼주스, 비알콜성 홍삼넥타, 홍삼성분이 함유된 탄산수, 비알콜성 인삼넥타, 음료용 야채주스, 탄산음료, 음료용 과실액 4) 상표권자: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28.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6당1843호로 심리한 다음, 2017. 11. 1.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고 위 주장사유도 그대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18. 쟁점상품에 관한 광고에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쟁점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2016. 6. 28.)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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