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9.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건축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소정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피고는 2010. 1. 27. 충남 연기군 A, B 일원에 수원공 일정한 수혜구역 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로이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0. 2. 4.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0. 2. 12. 피고와 사이에 총 공사부기금액 7,492,630,000원, 총 공사기간 2010. 2. 19.부터 2012. 12. 1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으로, 총 3회에 걸쳐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시 수회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0. 2. 12. 제1차 공사계약(2010년도) 체결: 공사기간 2010. 2. 19.부터 2010. 12. 10.까지, 계약금액 1,28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