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0. 13. 새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19세) 및 그녀의 친구인 F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오아시스 찜질방까지 태워달라고 하자 피해자 및 F을 피고인의 G BMW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6:13경 위 오아시스 찜질방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F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10분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재차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는 등 위와 같은 행위를 4~5회 반복하던 중 뒷좌석에 다시 올라탄 F이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리게 하려하자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7:49경 양산시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까지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7:55경 위 I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승용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 E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옆 건물인 J 1층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으로 그녀의 오른쪽 목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I 모텔 302호로 데려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