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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4:2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처인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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