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6. 04:2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보물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역북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공아파트 앞의 차선이 없는 도로를 중앙지구대 방향에서 한우리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라이노5톤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투싼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