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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등기소 앞길을 명지대학교 방면에서 용인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약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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