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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47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은 각자 원고에게 4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4. 5.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F, G 등과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0. 4. 26.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주부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경기도 양평군 I 일대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하여 위 토지를 다수의 고객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영업방식을 교육하였다.

나. 피고 C, B는 J과 함께 2011. 1. 17. 원고에게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여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기도 양평군 K 소재 토지에 대해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4대강 개발 사업 등으로 개발 호재가 있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L가 들어설 예정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토지를 34,00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2011. 3. 3. 원고에게 타인 소유의 토지여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기도 양평군 M 토지에 대해 ‘N보다 O가 먼저 개발될 것 같다. 그 땅을 사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토지를 12,800,000원에 매수하게 한 후 피고 E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2011. 1. 1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4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H을 통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 D, C는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피고 B은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E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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