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 D( 여, 35세) 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F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두 편,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체 모습이 찍힌 사진 1 장,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 1 장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397 동성아파트 앞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폭로 해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대화 내용 및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사 후 의사에 반하는 타인의 신체 촬영 물 제공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 협박(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