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3.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병무청)
1.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 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