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나6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17496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0. 30.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8. 23. 위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34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