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87( 정자동 )에 있는 늘 푸른 초등학교 앞 도로를 정자 역에서 미 금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전하던

E 뉴 그랜저 XG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뉴 그랜저 XG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1.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7.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1. 8.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1.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30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 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