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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정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영 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채 움병원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의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포 은도 서관 쪽에서 영 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한 F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비접촉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08:3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롯데 백화점 앞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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