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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3:35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천리 쪽에서 계성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자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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