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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8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L, M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3. 3. 18.경 E에게 대여한 700만 원 중 454만 원이 문중자금이고, 나머지 246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 돈이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02. 8. 2.(음력)경 E에게 문중자금 4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없다.

E는 위 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피고인 A는 454만 원이 문중자금이 아닌 개인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받지 못했다며 차용증서(증거기록 제28면)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

위 차용증서는 E가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서(증거기록 제25면)와 다르고 다른 필기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문중장부는 피고인 A에 의하여 변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문중장부의 기재내용을 보면 F이 2006. 8. 1.(음력)경 E를 대신하여 문중에 변제한 508만 원(원금 470만 원 이자 38만 원)은 E의 주장과 달리 454만 원을 원금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가 2002. 8.(음력)경 E에게 빌려주었다는 문중자금인 4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중장부가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가 민사소송에 제출한 차용증서에는 E의 날인이 되어 있는바, 그 인영이 E의 도장에 의한 것임은 E도 인정하고 있는 점(E는 피고인 A가 쓸 데가 있다며 도장을 가져가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E도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A가 위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 A가 E에게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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