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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9 2013가단598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07. 7.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一金 : 삼천만원整 담보물 :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7동 801호의 근저당권 채권최고금 일억오천만원정 채권자 B 상기 금액을 상기 근저당권의 질권으로 하고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매월 2일에 지불하며 원금은 2008. 1. 1.까지 상기 근저당 금액을 반환받아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차용증서 기재된 대로 원고는 2007. 7. 2. 피고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피고는 2006년경 원고, D와 함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여 투자 비율에 따라 이자 수익을 나누는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D가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할 투자처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피고가 E을 추천하여 원고가 3,000만 원, D가 6,000만 원, 피고가 1,000만 원을 투자하여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대부업 등록을 한 피고 개인이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E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되,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원고의 투자금 상당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주는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것이다.

즉 피고가 대부업자로 등록함에 따라 그 거래의 외형을 달리하였을 뿐 피고, 원고, D 사이 거래의 실질은 이전 거래와 동일하게 위 세 사람이 공동으로 E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거나, 원고와 D가 피고의 대부업에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한도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차용증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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