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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64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5,040,14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3.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5,040,143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9224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9224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 10. 확정되었는데, 그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것이므로,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피고 원고는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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