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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5053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C에게 98,000,000원, 원고 D에게 59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약정기간 6개월 내지 1년, 이익배당금율 월 2 내지 3%로 정하여 피고가 설립한 해외법인들을 통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다.

순번 원고 투자약정일 금액(단위:원) 비고 1 A 2016. 6. 27. 50,000,000 약정기간 6개월, 이익배당금 월 2% 2 B 2016. 8. 29. 150,000,000 약정기간 1년, 이익배당금 월 2% 3 C 2016. 8. 4. 100,000,000 약정기간 6개월, 이익배당금 월 2% 4 D 2016. 5. 10. ~ 2016. 7. 8. 623,000,000 4회 약정체결, 약정기간 6개월ㆍ1년, 이익배당금 월 2% 5 E 2016. 4. 29. ~ 2016. 8. 24. 1,200,000,000 7회 약정체결, 약정기간 6개월ㆍ1년, 이익배당금 월 2% 6 F 2016. 3. 14. ~ 2016. 8. 2. 260,000,000 4회 약정체결, 약정기간 6개월ㆍ1년, 이익배당금 월 2~3% 7 G 2016. 4. 4. ~ 2016. 4. 18. 200,000,000 2회 약정체결, 약정기간 1년, 이익배당금 월 2% 8 H 2015. 10. 26. ~ 2016. 4. 1. 90,000,000 3회 약정체결, 약정기간 1년, 이익배당금 월 2% 9 I 2016. 5. 2. 120,000,000 약정기간 1년, 이익배당금 월 3% 10 J 2016. 5. 9. 100,000,000 약정기간 6개월, 이익배당금 월 2% 11 K 2016. 5. 9. 100,000,000 약정기간 6개월, 이익배당금 월 2% 12 L 2015. 2. 12. ~ 2016. 8. 23. 2,690,000,000 21회 약정체결, 약정기간 6개월ㆍ1년, 이익배당금 월 2~3% 13 M 2016. 2. 19. 50,000,000 약정기간 1년, 이익배당금 월 2% 피고는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원고들과 같은 투자자 12,178명으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투자명목으로 1,085,575,294,950원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2. 3. 징역 12년을 선고받아(이 법원 2016고합932), 현재 항소심계속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59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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