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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E성당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여)의 G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과속으로 피고인의 차량의 안개등을 스치고 지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후진을 하였다가(6초에서 11초까지), 잠시 멈추었다가(11초에서 14초까지),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바(14초에서 17초까지 , 주차장에서 멈추었다가 나오는 피고인에게 전방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후진 후에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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