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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9: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는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사고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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