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 2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E)로 “최후통보한다, C 내게서 갔다 쓴 5억 8천만 원을 이달 말일까지 31일까지 아니줌 죽는다”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5번의 ‘내용’란 기재 중 “자고 내게한”을 “짜고 내게한”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평온을 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F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1. 수사보고(일반) - G의 전화진술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