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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2435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4,818원 및 그중 8,802,400원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4. 11. 원고의 보증으로 소외 E조합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보증원금 1억 원, 기한 2022. 4. 11.), 2017. 11.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위 E조합에 2018. 2. 27. 898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177,600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8,984,818원이다

(원금은 8,802,400원, 지연이율은 연 10%).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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