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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초순경 제천시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고인 A의 지인 H의 사무실을 관리해 주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가 (주)I라는 회사의 대표 지위에서 위 휴게소 인근 리조트 개발 사업을 곧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피고인 B은 (주)I의 관리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리조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긴다는 명목으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3. 24. 제천시 F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I의 관리부장인데, 우리 회사가 시행사가 되어 시공사인 (주)J과 함께 2014. 4. 10.부터 이 곳 일대에서 리조트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당신이 리조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것이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3,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 끼니당 200명 정도의 인부가 식사를 할 것인데, 식권제로 운영해서 인부 1명 당 4,500 원 씩의 수익을 가져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4. 3. 29.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주)I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바식당을 잘 운영해 보십시오. 잘 되면 나중에 더 큰 식당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주)J이 위 리조트 공사의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기재한 함바식당 수주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작성자 란에 '(주)I 리조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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