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97』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충남 당진시 C에서 D 설립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권 이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함바식당을 인수하려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네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그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D 공사현장의 관계자를 알고 있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이를 인수하여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E는 자신이 마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은 2010. 4.경 G가 갖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E는 위 공사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운영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전남 영암군 I내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에게 함바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