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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11. 21. 선고 2008누3241 판결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712 (2008.07.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2436 (2007.08.28)

제목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품일 뿐 이용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27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712 (2008.07.10)]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27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1.24.경부터 ○○시 ○○○구 ○○동 ○○○-○○에서 '○○○○랜드'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기 56대를 설치하고 일반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84,076,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4,133,29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07.3.5.고객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로 보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1,560,454,545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278,6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오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가사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돈은 상품권의 대가와 상품권회득기회의 제공이라는 게임기이용제공 용역의 대가가 합쳐진 것이어서 상품권의 대가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지급받는 상품권은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시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가 인출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하여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2)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게임기 이용자는 일정한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과정에서 당첨된 점수를 credit으로 하여 게임을 할 수 있고, 게임과정에서 얻은 점수는 Gift라는 계정에 적립되며 그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상품권을 인출받고 그 점수가 5,000점이 안 될 때에는 그 점수를 credit계정으로 이체하여 게임을 계속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경우 고객이 투입한 금액 대비 상품권 지급액 비율(승률)은 100%이고, 원고는 상품권 공급업체들로부터 액면가액 5,000원인 상품권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43,300장 매수하여 이를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공급하였다.

(4)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상품권 지급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위 승률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사행성 오락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객들이 위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들은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11.1.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품 취급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들로서 1회의 게임시간이나 배출되는 상품권의 액면금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나)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배출이 될 수는 있으나 고객에게 반환되지는 않으며, 게임장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구 경품취급기준에 의하여 현금화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다)게임장 이용자들로서는 게임기를 이용하는 시간 동안에는 상품권을 어느 순서에 얼마나 받게 될지에 관하여 게임을 즐기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게임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상품권 가액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위와 같이 단기적으로 개별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이고, 이용자들도 그러한 용역을 제공받아 자신들이 투입한 비용보다 더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게임기를 이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게임비용을 지급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 게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용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품권의 수량이 얼마만큼 인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비로 지급한 금액 중 일정액을 상품권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고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 또는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이므로(게임의 흥미를 북돋기 위해 우연적 결과에 의해 상품권이라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공급한 것에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 이외에 그와 동등한 가치 내지 지위를 가지는 상품권이라는 재화도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유지될 수 없다.

(나)게임장 이용자가 게임을 할 경우에만 부수적으로 상품권이 제공될 뿐 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독립하여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권의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상품권의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또한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라)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품일 뿐 이용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마)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이 삭제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바)원고가 상품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원고 스스로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가령 쌀과 같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공급한 것과다를 바 없다)를 매입하여 이를 공급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사)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이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상품권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달라지거나, 심지어 공급가액이 0 또는 부(負)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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