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7:55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를 거쳐 공사자재를 옮기고자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의 볼트를 풀면서 잠금장치로 시정된 와이어 줄을 잘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짐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시 펜스의 볼트를 열고 와이어를 절단하여 펜스를 연 후 원상 복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펜스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판시 펜스의 볼트를 열어 물건을 옮긴 후 볼트를 조여 놓은 적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펜스가 다시 열리지 않도록 펜스에 판시 와이어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 자가 판시 펜스와 와이어를 설치한 목적은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토지에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와이어를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펜스를 열었다면, 피고인에게는 일시적으로나마 펜스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고, 그 효용을 실제로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를 둘러싼 분쟁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재를 옮기기 위해 펜스를 훼손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