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67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부동산들의 소유자이다.
① 대구 남구 D 대 258㎡(이하 ‘원고 소유 ①토지’라 한다.) ② 위 ① 지상 목조스라브지붕 1층 주택 1층 부록조 주택 88.5㎡(건축물 사용일 : 1985. 1. 10.) ③ 대구 남구 E 대 159㎡(이하 ‘원고 소유 ③토지’라 한다.) ④ 위 ③ 지상 목조 기와 및 브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35.91㎡ 브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18㎡ 브록조 스레트지붕 변소 1.69㎡(건축물 사용일 : 1984. 10. 25.)
나. 피고는 대구 남구 C 대 670㎡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계쟁토지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a와 b를 연결한 가로 86cm , 높이 2m 30cm 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로부터 원고 소유 ①토지로 출입하는 길은 막고 있다.
다. 원고 소유 ③토지는 서쪽으로 대구 남구 G 도로 117㎡(소유자 : 대구광역시 남구)에 접해 있고, 피고 소유 토지는 서쪽으로 대구 남구 H 도로 123㎡(소유자 :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에 접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 ①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 소유 ①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원고 소유 ①토지로부터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해오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펜스의 철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한 통행방해행위 금지 및 펜스의 철거를 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