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8:03경 전남 담양군 성월성산길에 있는 성산마을회관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논으로 추락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한 것을 봤냐, 증거가 있냐”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