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7.22 2014노51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수상스키 탑승 전 안전교육이라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의무는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바, G는 뛰어난 수상스키 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G에게 굳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스키강사 H은 G에게 평소 14m 길이 로프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G의 답변 여부에 따라 18.25m 길이로 조정해 주거나 14m 로프 사용 시와 18.25m 로프 사용 시의 차이 및 그로 인하여 예견되는 추가 위험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G에게 어떠한 내용의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