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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471,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6. 12.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6. 9. 18: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앞에 있는 E에서, 강사인 F이 운전하는 ‘G’ 모터보트(원고 일행인 H, I 탑승)를 이용하여 수상스키를 타던 중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모터보트로 인하여 생긴 물결의 충격으로 순식간에 수상스키와 함께 1~2m 정도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중심을 잃고 수면 위로 엎어졌고, 이로 인하여 제12 흉추 골절, 제1, 2 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제9, 11 늑골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의 일행인 H은 위 모터보트에 14m 로프를 걸어놓았고, F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피고 및 F은 원고에게 어떠한 내용의 안전교육 내지 안전조치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수상스키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 취지

나. 판단 피고 및 F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일행인 H이 걸어 놓은 로프(14m)가 통상 일반인이 사용하는 18.25m보다 짧은 사실을 출발 전에 인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평소 14m 로프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의 답변 여부에 따라 18.25m로 조정해 주거나 14m 로프 사용시와 18.25m 로프 사용시의 차이 및 그로 인하여 예견되는 추가 위험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했다

로프길이가 짧을수록 보트의 달리는 힘이 그대로 스키어에게 전달되어 힘이 많이 들고 보트로 인하여 생긴 물결도 높아 그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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