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0.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는 D(2005. 5.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E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피고의 여동생들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2장(갑 7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각서 C은 태양열발전 2기 준공(약 2014년 8~9월)으로부터 2년 후 2016년 8~9월까지 A 칠천오백만원을 지불키로 각서함 각서인 C 각서 C은 태양열발전 2기 준공 후(2014년 8~9월) 약 2년 후 2016년 8~9월까지 B에게 칠천오백만원을 지불키로 약속하고 각서함 각서인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약정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상 이행기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7,500만 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태양열 발전기 준공이 늦어져 2015. 7. 7.에야 한전과 수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② 망인은 생전에 F에게 논산시 G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 각서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를 양도해주는 것을 전제로 만일 양도해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모친인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