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383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망 H에게 작성해 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서상 권리자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서의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원고와 망 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조건으로 4억을 지급하고, 남은 9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그 약정금 지급 상대방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주체인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