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2. 중순경 원주시 C 옆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고철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중순 03: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한약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에 있던 현금 1,8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2,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중순 03: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던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하순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05:21경 원주시 K편의점에서 ‘맛있는 두유GT 검은콩’ 1개와 ‘베지밀’ 1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절취한 L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