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피해자는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 발생 시각이 00:00경으로 피해자가 횡단하여 온 반대편 도로 지점이 어두웠고, 가해차량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충돌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