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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19노3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피해자는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시각이 19:30경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지점은 어두웠으며, 가해차량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충돌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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